calmbrain 2018.07.09 12:44

질의내용

 

교대제 근로형태

항 목

예시(2주간)

요일

()

()

()

실근로시간

13

13

8

8

8

8

8

8

13

8

관련사항

*근무시간: 8시간(09-18), 12시간(18-익일09)

*휴게시간: 주간휴게(11-12), 야간휴게(00-03)

*근로방식: 탄력근로제 실시(3개월단위)

*유급휴일: 일요일=>‘로 변경

산정방식(현재)

*실근무시간: 13+13+8+8+8+8+8+8+13+8=95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2= 80시간

*연장근로시간: 실근무시간(95시간)-법정근로시간(80시간)=15시간?

*휴일근로시간: 국경일() 8시간? 13시간?

의견 : 상기와 같이 탄력근로제 시행시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각각 몇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 위와 같은 근무편성시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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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6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거나, 특정일·특정주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경우 그 초과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3. 또한 교대제 근로의 경우 비번인날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예시로는 이미 2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막론하고 평균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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