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us 2018.07.09 11:49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업체 물류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년 초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재직 시 적법하게 받지 못한 연장 수당 및 야근 수당을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측에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 진정을 진행하는 중 사측에서 저에게 재고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금주 내에 소장을 받을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저의 과실이 일부 있다 가정하고, 제가 고의로 손실을 유발한것이 아님에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2)사측에서 저의 과실이라고 주장할텐데 저는 퇴사했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수 있도록 사측에서 협조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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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여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고, 임금도 단협이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는 전액불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진정하신 임금청구와 손해배상은 별건의 문제입니다.

    물론 위의 근로기준법 20조는 강제노동을 막기위한 것이지, 근로자 고의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고 법원판결에 의해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4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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