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시내버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8년 근로 기준법 제60조 년차 유급 휴가 3항 삭제로 신입 사원도 1일에서 최대 11일까지
년차 휴가를 쓸수 있게 되었는데 촉탁 1년씩 계약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입금 협상에는 년차별로 5%씩 5년차 25%까지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로 보아야하는지
현재는 매년 사표를 쓰고 재입사를 하고 있읍니다.
퇴직으로 보고 년차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시내버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8년 근로 기준법 제60조 년차 유급 휴가 3항 삭제로 신입 사원도 1일에서 최대 11일까지
년차 휴가를 쓸수 있게 되었는데 촉탁 1년씩 계약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입금 협상에는 년차별로 5%씩 5년차 25%까지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로 보아야하는지
현재는 매년 사표를 쓰고 재입사를 하고 있읍니다.
퇴직으로 보고 년차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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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5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89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07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3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25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15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19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63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09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8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2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3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12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 단위의 촉탁근로계약으로 매년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더라도 근로제공의 단절이 없었다면 촉탁근로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촉탁직 근로계약 시작일을 시작점으로 계속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촉탁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셨다면 1년차에 한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