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가자가 2018.04.11 07:55

작년 2017년 2월에 건설업 설비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한달후 설비업체 회사가 부도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비업체가 들어와 2017년 5월 1일부터 그 설비업체 회사 소속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 하다가 2018년01월에 공사가 끝나고 입주자 하자건에 대해서 일을 계속하던 도중 현재 2018년 4월 15일부로 공사가 끝났으니

모두 철수 하라는겁니다.  해고 통보는 이번달 초에 들었습니다. 짤린거죠. 일용직입장에선..

보통 해고할땐 한달전에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다른 현장 이직할 틈도 없이 대뜸 나가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들어보니 그 설비업체 회사에서 CS(하자)팀이 와서 다시 하자를 본다는겁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일부러 1년 못채우게 하고 나가라고 하고 다른 새로운 팀을 부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퇴직금 받을려면 이제 15일만 근무하면 됐었는데...

건설업 특성상 저희는 항상 매월 1일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에도 물론 이번 4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싸인을 했구요...

이런 상황 같은경우 해고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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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5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4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415일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430일까지 근로계약한 귀하에 대해 415일자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일방적 해고로 이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415일에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지며 이에 따라 원직복직후 430일까지 근로제공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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