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식당 서빙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종사자 수는 횟감다루는 두분. 주방 찬모 두분. 사장or사모 교대출근으로 소규모입니다.
주말(금.토.일)근무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금ㅡ17~02시
토ㅡ17~03시
일ㅡ17~22시
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었으며 임금은 당일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2016년 06월부터 2018년 04월 현재까지였으며
오늘 전화가 와서 급작스런 고용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리석게도 현금수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꽤 지난 과거부터의 근무를 증빙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수령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판단해 보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급여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와 동료 근로자 진술등을 확보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