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0227 2018.04.10 16:53

기간제 근로자인데...

출장여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확인이 어려워서요

그리고 출장여비에 관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장여비라고 하셨는데 출장업무에 따른 수당 성격의 급여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이를 사업장에서 추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비과세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 12(비과세소득)3호자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의 3은 일직료와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라고 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청은 행정해석 (법인46013-1932, 원천세과-696)을 통해 해외출장시 (회사가)지급하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며 다만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여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즉 이는 실제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그 액수가 과할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9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5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89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07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25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31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25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1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19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265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88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15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8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2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3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12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