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명, 2인 3교대, 감단직 승인된 회사입니다.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휴무. 이런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3시간(01:00~04:00) 이렇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받아야 하는 최저 급여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명, 2인 3교대, 감단직 승인된 회사입니다.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휴무. 이런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3시간(01:00~04:00) 이렇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받아야 하는 최저 급여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9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5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89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07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31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25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1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19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65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15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8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2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3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12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야휴 이렇게 3교대 패턴으로 근무가 이뤄질 경우 다음과 같이 월평균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일 8시간×365/12/3=81.11시간.
▶야간
야간 실근로= 1일 12시간×365/12/3=121.66 시간.
야간 가산= 5시간×365/12/3=50.69시간×0.5배(야간가산)=25.34시간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가산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는 만큼 유급처리되어야 할 월 총근로시간은 위의 주간 실근로 81.11시간+ 야간 실근로 121.66시간+야간 가산 25.34시간등 월 총 228.1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