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양호 2018.04.10 15:3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명, 2인 3교대, 감단직 승인된 회사입니다.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휴무. 이런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3시간(01:00~04:00) 이렇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받아야 하는 최저 급여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야휴 이렇게 3교대 패턴으로 근무가 이뤄질 경우 다음과 같이 월평균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8시간×365/12/3=81.11시간.

    야간

    야간 실근로= 112시간×365/12/3=121.66 시간.

    야간 가산= 5시간×365/12/3=50.69시간×0.5(야간가산)=25.34시간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가산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는 만큼 유급처리되어야 할 월 총근로시간은 위의 주간 실근로 81.11시간+ 야간 실근로 121.66시간+야간 가산 25.34시간등 월 총 228.1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9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5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89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07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25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31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25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1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19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265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88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15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8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2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3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12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