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8.04.10 14:07

안녕하세요. 매번 이곳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이며 매 해 명절 떡값과 여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나가는건 아니지만 명절때 그리고 휴가때 지급하는데요.

이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지급하려고 한다면

이 떡값과 휴가비는 통상임금일까요??

연차수당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에 반영이 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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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지요(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귀하의 사업장에서 명절휴가비와 하계휴가비를 복리후생비로 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하계휴가시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다면 명절 떡값과 하계휴가비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급일 이전 퇴사 근로자에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급하는 재직자 요건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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