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드 2018.01.02 09:31
4월 말에 해외 갈 일이 있고 1월 퇴사 예정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하여 실업급여를 3개월 다 채우려면 1월 중순에 퇴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에 나가도 된다거나 1월 말에 퇴사하여도 바로 지급돼 3개월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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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귀하가 이직후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6개월 가까이 진행되는데 1월에 이직하시고 4월에 해외출국할 경우 중간에 실업인정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이 아니라면 해외에 나가 계신 동안에는 실업인정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인정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후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한 만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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