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승기 2017.12.29 14:45

저는 지금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울산으로 발령이 나서 통근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지 사업자는 저희 사장님 명의로 되어있고

발령난 울산 근무지는 저희 사모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사직의 경우라도 귀하와 같은 통근상의 곤란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퇴직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실업급여를 인터넷(www.ei.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62
해고·징계 식자재 무단 반출 2024.02.26 99
기타 사내pc보안점검 사유로 개인pc감시 2024.02.26 94
기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여러 사... 2024.02.26 95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09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11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2024.02.26 174
근로시간 점심시간의 자유표명 그리고 시말서 작성 강요 2024.02.25 117
여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4 79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99
휴일·휴가 연차 2024.02.23 95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161
휴일·휴가 유아기단축근무? 아이키움시간? 유급? 무급? 2024.02.23 130
산업재해 위로금 2024.02.23 99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2024.02.23 213
휴일·휴가 연차 2024.02.23 127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2024.02.23 62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2024.02.22 160
휴일·휴가 최소 근무인원 2024.02.22 84
휴일·휴가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2024.02.22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