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지미 2017.12.28 21:09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요...

사장포함 4명이 근무하는 편집디자인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인격적 모독과 여러가지 일들로 내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라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이 복잡할것 같아 문의 드려요....

 

2014-09-01(입사) ~ 2017-12-31(퇴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7-10-01 ~ 10-31 까지 수술로한달간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추석+ 한글날로 365,000원을 입급했더라구요...(일수는 약 5일인듯 한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11월, 12월 월급은 세금다 제하고 1,950,000월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회사라 연봉개념이 아닌 월급개념이여서 4대보험료나 이런것들은 사장이 알아서 내고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보너스는 15만원씩 3번 그냥 현금으로 통장내역 없이 지급 되고 있구요

 

그런데 퇴직금이 전달 3달로 계산된다고 하던데...

무급을 쉬어버리고 중간에 사장이 정산한 돈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나올듯해서요..

계산하는 법을 해도 무급휴가는 어찌 정산 되는지 알수가 없더라구요...

부탁드려요....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을까여??

 

그리고 사장이 세금 신고를 통장에 찍힌것보다 적게 신고하고 있더라구요(원천징수를 때보니)

1,750,000을 신고하던데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계산되는거죠???

사장이 워낙 악날하고 야근시키고 야근비도 않주고....돈없다고 하고서는 해외여행가는 스타일 입니다....

이런쪽으로 아주 잔머리가 잘돌아가서요.....

 

그리고 제가 사장의 인격적인 모욕스런 발언들로 갑자기 그만두는거라서....

이 행동들이 제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는지요??

사장이 뭐 사람 구할 시간없이 갑자기 그만둬서 손해 봤다느니...그런것들요...

워낙 이쪽으로 야비한 사람이라서 아마 제가 모르고 있다가는 또 장할듯해서 문의드려요...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직일(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일급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휴직하거나 휴업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상황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불리해지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회사가 4대보험 신고를 다르게 했더라도 통장내역이나 급여명세서 등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ref=bookmarks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29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22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14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12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255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87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09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83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1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2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04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41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194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39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59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