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다 2019.04.09 14:25

회사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과 식대, 명절상여, 연차휴가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간부사원들 전원에게는 재직자 기준으로 매달 지급하는 간부차량보조금과 파견시 지급하는 파견수당, 가족수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매달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간부차량보조금과 파견수당, 가족수당 역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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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임금과 일치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사용자의 호의로 지급하는 각종 축/조의금, 일시적/불확정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당과 금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수당, 가족수당등이 근로의 댓가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평균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403069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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