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휴식그리고나 2019.04.08 22:16

 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소진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년 2월 초 입사하였고 2019년 4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국민연금은 3월부터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는 휴가를 월차(월 1회, 미사용시 소멸)와 연차로 나누어서 주고 저는 월1회씩 있는 월차휴가 12개와 연차휴가 7개를 받아 작년에 총 19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퇴사 전 연차수당 혹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기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월차/연차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꼭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인정을 안할경우 받는 방법이 있나요?

2.연차수당으로 받을 시 하루 금액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책정되나요? 

3. 법으로 정해진 연차일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입사일기준으로는 17일 회계연도로는 16일로 계산되던데 회사가 회계연도를 6월기준으로 하면 연차일수가 달라지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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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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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평화휴식그리고나 2019.04.15 09:30작성

    안녕하세요.


    이 글 답변 받기 어려울까요?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9.04.16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인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현재는 법개정으로 인해 월차휴가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서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통상 관례에 의해 부여하는 휴가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이 있음에도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수당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표현하는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산정할 때 활용합니다.

    3. 퇴직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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