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소진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년 2월 초 입사하였고 2019년 4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국민연금은 3월부터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는 휴가를 월차(월 1회, 미사용시 소멸)와 연차로 나누어서 주고 저는 월1회씩 있는 월차휴가 12개와 연차휴가 7개를 받아 작년에 총 19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퇴사 전 연차수당 혹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기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월차/연차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꼭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인정을 안할경우 받는 방법이 있나요?
2.연차수당으로 받을 시 하루 금액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책정되나요?
3. 법으로 정해진 연차일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입사일기준으로는 17일 회계연도로는 16일로 계산되던데 회사가 회계연도를 6월기준으로 하면 연차일수가 달라지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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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