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 2019.01.10 14:24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 사무직입니다..

계약기간은 18.06.01~19.05.31까지 1년으로 하며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근무,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출산휴가를 19년 4월 말 ~ 5월 초 사용 예정이오나 출산휴가 기간과 재계약 기간이 겹침으로 인하여 출산휴가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출산휴가가 보장될 경우라면, 출산휴가 이후 연달아 육아휴직 1년 이내 사용도 가능할까요?

2) 무기계약직이더라도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것인가요?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 무기계약직이지만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로 인하여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 불가 통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근로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 할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나 사용자에게 고의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법이 정한 정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특정 성과나 업무평가를 통해 계약여부의 갱신이 결정되는 경우 이는 무기계약직에 있어서는 부당한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등으로 무기계약직임에도 근로계약갱신에 영향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0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24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39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18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26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163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114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9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9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56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8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0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62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94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8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5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89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