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쇼 2019.01.10 00:30

 학교법인의 재단 근로자입니다. 

재단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무국

2) 대학교

3) 중고등학교

4) 임대사업관리사무소


이 중에 저는 4)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입니다. 


질문1 

사업장의 규모(인원수)를 이야기할 때, 1~4번의 조직 가운데 어떻게 산정해야나오?


질문2

일반적으로 사학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학교가 아닌 재단의 법인사무국의 직원들도 사학연금 가입자 인데,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직장안에서 연금가입에 대한 차별을 두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질문3

제가 소속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 08:30~17:30 (휴게1시간)

토 무급휴일 / 일 주휴일

전기.설비팀 인원은 총 10명(팀장2명. 기사 8명) 이고, 근무는, 팀장은 주5일근무, 기사는 4교대 근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교대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간(08:30~17:30) / 주간(08:30~17:30) / 당직(08:30~익일08:30) / 비번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주간근로 / 연장근로 / 휴일근로) 로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규칙상, 일근 근로자 및 교대 근로자의 구분은 없으며, 감단직 허가는 안받았습니다. 급여도 포괄적임금제가 아닙니다.)


질문4

당직은, 일숙직근로라고 해서 평일3만원, 휴일6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일숙직근로 조건에 맞는것 같으면서도, 아닌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간근무시간(08:30~17:30)중에는, 각종 입주사 민원 처리 업무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후, (12시. 4시. 야간10시.익일 오전8시) 일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주간 근무자의 퇴근 이후(17:30분 ), 에는 사무실에서 대기합니다. 사무실에는 각종 이상 동작을 알리는 경보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일반근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 경보음이 들리면 적절한 대처를 해야하고요. 

전기.설비팀 직원들의 본래의 업무가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및 순찰인데, 17:30분 이후부터 및 당직때의 근무를 일숙직근로라고 봐야하는건지요? (주간근무시간 이후부터 익일 퇴근까지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숙직실이라고 별도의 공간은 없고, 사무실의 한켠에 침상이 있는데, 이곳에서 취침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방문해서 상담하고 싶은데, 방문시 더움이 될만한 서류 및 문서들을 알려주시면, 준비해서 방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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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 적용대상자가 정해집니다.

    사학연금법 제 2조는 사립학교법 제 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정관이나 학교의 규칙으로 사립학교의 사무와 사립학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둔 사무직원에 대해 교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학연금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무국의 직원사립학교의 교원과 직원그리고 대학이 부설한 대학병원의 임상교수나 직원이 사학연금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임대사업관리사무소의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수 없으나해당 학교 법인이 임대업으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사무소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대사업관리사무소가 법인 소속으로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다면 법인을 사용자로 봅니다. 다만 법인 소속 학교와 달리 별도의 취업규칙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임대사업관리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독자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주간근로의 경우 18시간으로 월평균으로 따지면 월 121.66시간이 발생됩니다.(18시간×365/12/4×2) 여기에 당직근로가 이뤄지는데 일숙직근로로 별도의 수당액이 정해진 것으로 봐서통상의 근로와 다른 일숙직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의 밀도나 업무의 피로도가 통상의 근로보다 현저하게 낮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이 길고간헐적으로 걸려 오는 전화를 받거나 건물의 입출입자를 통제하는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데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경우 이를 감시적,단속적 업무라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을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일숙직 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보다는 업무피로도가 낮더라도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일숙직으로 통상의 급여와 달리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적절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만약 이를 일숙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야간일숙직이 통상의 근로로 인정받게 될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 약 121시간에 더해 전체 24시간중 얼만큼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기본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가령 24시간중 9시간을 통상의 근로로 인정받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약 68시간으로 월 174시간의 기본근로를 충족하여 주휴 35시간이 발생됩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을 주신후 (032-653-7051~2)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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