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쥬갈데 2018.11.05 16:50

안녕하세요 .

저희는 7명이서 5교대를 돌아가는 시설관리에 있구요

다음 계약할때 도움을 얻고자 이리 문의 합니다.

저희가 계약할때 휴일연장야간 수당으로 고정 20시간를 수당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구요 (1.5배)

5일에 한번 당직을 서곤 휴무를 갖곤 합니다.

기본급은 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의 26일을 걔산을 합니다.

상여금은 년 200프로를 12개월로 나눠서 기본급 수당 상여금 이렇게 받고 잇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24시간당직을 하면 다음날 쉬어야 하다는 규정이 있나요??

2. 당직을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게되면 당직날 연장이나 야간 수당을 받지 않아도 정상인가요??

연장 야간수당을 따로 더 챙겨 줄수 없어(고정20시간)연장 야간에 일하면 다음날 흔히 쉬는걸로 땜빵하긴 해서요

3.흔히 9시~18시정상근무 18시~22시 연장 22시~06시까지 야간이리 알고 잇는데 맞는건가요??

4. 평일 연장 야간은 일당을 1.5배 휴일의 연장은 1.5배 야간은 2.0배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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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에는 24시간 당직근로를 제공했다 하여 익일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24시간 당직근로시 휴무나 최소한의 휴식을 부여합니다.

    2>당직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당직근로가 소위 말하는 일·숙직 근로로 정기적 순찰전화와 문서의 수수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상의 근로와 다르다면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명목만 당직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제공하는 내용이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다면 이 경우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전체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1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이면서 밤 10시부터 6시 사이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로인 경우 중복가산을 하게 됩니다.

     

    4> 평일연장 야간근로는 연장과 야간가산이 중복되어 2배휴일연장은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이 중복되어 2배휴일야간근로는 휴일가산과 야간가산등 2배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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