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아들, 며느리가 등재되어있구요.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데
혹시 퇴직금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있나요?
가족이나 그냥 직원이나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아들, 며느리가 등재되어있구요.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데
혹시 퇴직금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있나요?
가족이나 그냥 직원이나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70 | |
임금·퇴직금 |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4.04.01 | 124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13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 2024.04.01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226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163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 2024.03.30 | 114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9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56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8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162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9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8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5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89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지급상한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