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2018.09.07 16:03

안녕하세요

저는 평일4일 휴게시간(점심시간)빼고 9시~20시까지 10시간, 주말 1일 오전9시~17시까지 7시간 

이렇게 주 5일 47시간 근무하고, 국가공휴일은 명절당일 빼고 빨간날은 오전9시~ 17시까지 일합니다.

 4대보험 전액 회사부담, 월 고정으로 185만원 월급으로 받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휴게시간에도 온전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전화가 오면 받게 하는데요.

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이라고 한시간 빼면서 이렇게 일하게 하면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쳐서 임금을 달라고 하거나

정당히 제가 그시간엔 쉬겠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것 안지켜주면 계약 위반인거죠?

2. 185만원이 최저시급으로 따진다면 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하루 초과근무시간 수당 다 따져서 맞는 금액인가요?

3. 주 평일10시간*4일, 주말7시간 이렇게 47시간 일을 했다면 초과근무시간을 주40시간중 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평일 10시간씩 일한거에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해 주는것 맞나요?

4. 연차를 쓰지 못해서 연말에 지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 근로시간과 월급을 따졌을때 하루 연차 수당을 얼마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5. 제가 2017년 7월 입사했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연차 한번도 쓰지 못했고 2018 1월되면서 월급이 올랐는데 2017년 연차수당은

그당시 월급에 맞춰서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건가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지만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서요ㅠ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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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먼저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근로제공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장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평일 110시간주말 17시간등 147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총 4,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이 139시간씩 4.34, 169.2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33.77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203.03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18시간×4.34=34.72시간으로 1.5배를 가산하면 52.08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255.16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185만원을 255.16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금이 7,25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이 미달합니다. 차액분 만큼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7.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시간의 통상시급 7,530원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57,981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5>20177월 출근일부터 20187월 출근일전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7월 출근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197월 출근일 전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사용시 2019년 출근일에 20197월 출근일 전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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