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에 입사해서
201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바뀐 연차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 가 몇일인가요?
2017년 8월 9일에 입사해서
201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바뀐 연차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 가 몇일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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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195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0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2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13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0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04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3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6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02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7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11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1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03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4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186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31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16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년 8월 9일 입사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80% 이상 만근할 경우 2018.8.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매월 개근에 따라 1년 미만 시점에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