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에요 2018.09.07 00:10

안녕하세요


인천의 모 공기업에서 시간제선택제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교육입니다.


풀타임 근무자들은 근무시간안에 교육이 있어서 그냥 가면 되지만 저는 항상 제 근무 이외시간에 교육시간이 겹쳐서 항상 무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풀타임 근무자들이 휴일때 교육을 나가게되면 자기들끼리 뭉치다보니 갈때 그곳 교육장에 지문을 등록해놓고 가는데


시간제 선택제가 가야할때는 한두명이라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냥 가라는 압박을 줍니다.


가기싫다고 하면 사업소 경영평가에 문제가 생긴다고 웬만하면 가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ㅜㅜ


그래서 지금까지 몇번이나 무급으로 갔는데 갈때마다 이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이 공기업이 시간제선택제 생긴지 1년정도밖에 안되서 여러가지로 알바처럼 대하고 있어요...ㅜㅜㅜ 저희도 시험보고 들어온건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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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723) 따라서 근로시간외에 이뤄지더라도 해당 교육이 사업장 사정상 귀하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거나사용자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나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유급화를 요구하시되 개별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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