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엽 2018.09.06 15:46

제 아내가 외국인입니다.

영어강사로 한 학원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6개월간 근무를 하다 학원원장이 학원을 매도하여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매일 학원에서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서 출퇴근 하였고 그 스케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명시된 일정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구를 하자 프리랜서라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 시키고 오늘 대질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것 같은데 학원원장은 자꾸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가며 프리랜서라

우기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노동청에서 퇴직금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급을 안했을때 검찰 고발과 벌금 외에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그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거나 하는곳이 있나 궁금합니다.

정말 한 400만원정도 인데 이것때문에 소송까지 해야되나 싶기도 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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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산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34조와 36조 위반이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시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청원과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을 민사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준다면 이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액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서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4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대신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합니다.

     

    우선은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시급하거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줄 것과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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