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08시
퇴근시간 19:30
외출 2시간(10시~12시) 했을경우 임금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 : 점심시간 12시~1시, 저녁시간 17시~17:30)
1안 기본 6시간, 연장 2시간을 책정
2안 기본8시간 책정
예를 들어 2시간 지각을 했을경우도 위와 같이 계산을 해야하는데 1과2중 어떤것이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근시간 08시
퇴근시간 19:30
외출 2시간(10시~12시) 했을경우 임금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 : 점심시간 12시~1시, 저녁시간 17시~17:30)
1안 기본 6시간, 연장 2시간을 책정
2안 기본8시간 책정
예를 들어 2시간 지각을 했을경우도 위와 같이 계산을 해야하는데 1과2중 어떤것이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7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157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9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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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2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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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05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45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6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02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일 근무시간 1일 11.5시간 중 점심 휴게시간 1시간저녁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시간을 외출하였다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됩니다. 2시간의 외출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의 근로로서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