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18.09.06 13:06

출근시간 08시

퇴근시간 19:30

외출 2시간(10시~12시) 했을경우 임금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 : 점심시간 12시~1시, 저녁시간 17시~17:30)

1안   기본 6시간, 연장 2시간을 책정

2안   기본8시간 책정


예를 들어 2시간 지각을 했을경우도 위와 같이 계산을 해야하는데 1과2중 어떤것이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일 근무시간 111.5시간 중 점심 휴게시간 1시간저녁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시간을 외출하였다면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됩니다. 2시간의 외출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의 근로로서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7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19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57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94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8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6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5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89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195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09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25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16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0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05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245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86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02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7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