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3개월 차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동안 정말 전 회사에서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전 고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계라든지 클레임 등 여러내용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일 흐르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일도 생기고 해서 연락을 안받고 차단할까합니다
전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지친다는듯이 짜증내는 말투들도 듣기싫구요
제가 그 사람들 연락을 받지않고 차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퇴사한 지 3개월 차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동안 정말 전 회사에서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전 고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계라든지 클레임 등 여러내용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일 흐르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일도 생기고 해서 연락을 안받고 차단할까합니다
전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지친다는듯이 짜증내는 말투들도 듣기싫구요
제가 그 사람들 연락을 받지않고 차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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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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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8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162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9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8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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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01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26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19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0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10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에 대한 협조 요구에 꼭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사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해당 사업장의 일방적인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