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을 임원선거에 앞서 노조위원장의 임기 시작 시점을 두고 설전들이 있어 명확히 정리하고자하는데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기의 시작일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1. 창립인원이 모여 창립을 도모한 창립발기일(이때 위원장 선출)
2. 시청에 신고한 노조 창립신청일
3. 사무실및 비품등이 갖추어져 실질적 임기한 일
어떤 날짜를 임기 시작일로 봐야 할까요
곧 있을 임원선거에 앞서 노조위원장의 임기 시작 시점을 두고 설전들이 있어 명확히 정리하고자하는데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기의 시작일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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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7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157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9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8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6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5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5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89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195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0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2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16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0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05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45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6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02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점을 노동조합 활동의 시작일로 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총회에서 안건으로 임원의 선출을 통해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되었다면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날을 임기의 시작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