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일하고있는데
근무시간은 일 9시간(식사/휴게 1시간포함) 일하고 일급 70,000원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이 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월20회 일해서 140만원을 받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는거라면 제가 시급을 최저도 못받는건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알바로 일하고있는데
근무시간은 일 9시간(식사/휴게 1시간포함) 일하고 일급 70,000원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이 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월20회 일해서 140만원을 받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는거라면 제가 시급을 최저도 못받는건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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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9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51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8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162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9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8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5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89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01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26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19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0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10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일 9시간중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한주 5일을 근로제공할 경우 40시간이 되며 한달 평균 4,34주를 일하면 월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면 한달이면 35주(1주 8시간×4.34주)로 실근로와 주휴를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1,573,770원이 됩니다. 월 20일일 근로제공했다 가정하면 1일 일급은 78,68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주휴수당액을 포함한 일급이 됩니다. 일급 7만원에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