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부르스 2018.07.11 14:54

제가 2012년 5월에 입사하여 일을하다가 2018년 7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금 정산 중에 있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입사할때와 퇴사할때의 회사 소속이 다른다는데 있습니다.

계속 동일한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지만 입사해서 1년6개월간은 사장님 사모님 명의의 회사 소속으로 있다가

그쪽 회사를 정리하면서 2013년11월에 현회사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쪽에서는 2013년 11월 입사로 퇴직금 정산 중에 있는데 동일한 직장에서 같은 상사에게 같은 업무를 한경우

실제 퇴직금 정산은 2012년 5월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소속이 바뀔때 퇴직금 정산 같은건 한적이 없으며 전 회사 소속이 바뀐것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2012년5월 기준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된 것 외에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변경된 대표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역시 그대로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와 상호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2024.03.02 5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287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379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140
직장갑질 이러한 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2024.02.29 1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20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수당게산 2024.02.29 96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2024.02.29 72
고용보험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4.02.29 150
임금·퇴직금 주 연장근무 계산 2024.02.29 86
휴일·휴가 유급휴일 관련 명칭 2024.02.29 84
근로시간 다중 취업했을 경우 근로시간 2024.02.29 57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300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04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08
기타 휴게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02.28 79
기타 가족돌봄휴직과 유계결근 2024.02.28 101
임금·퇴직금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2024.02.28 87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10
임금·퇴직금 방역부터 기간제교사 퇴직금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27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