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e66579333 2018.07.11 14:3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상황

현재 게임회사 재직중이며 근로계약시 겸업금지 조항이 있었음 

게임회사와는 별개로(회사관련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비밀등을 누설하지 않음) 친구들과 게임을 개발하고있었음

아직 개발단계지만 추후 다른친구가 사업자를 내고 게임을 출시하여 수익을 받을 계획임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개인개발하는 게임관련 자료를 친구와 공유하다 회사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음 (겸업금지 위반)

회사에 다시는 이런 일을 없겠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 

2. 문의사항

이럴경우 추후 계속 게임개발을 하여 실제 출시하였을때 

회사에서 내룰 수 있는 징계범위가 해고 정도로만 끝이 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재직기간에 겸업한 것에 대한 개인개발 게임이 소유권이나 수익에 대한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별도의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이나 고객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겸업을 하거나 퇴사후 경쟁업체를 설립혹은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근로제공함으로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친구분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내용이 해당 사업장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해당 내용을 획득하는데 그리 큰 노력과 시간을 요하지 않는 기술고객관계등이라면 이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내에서 담당업무와 기술내용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친구분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한 게임에 사용된 기술등이 현 사업장에서 획득한 기술이고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여 귀하의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해당 사업장의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귀하의 사업장 업무내용과 해당 업계의 기술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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