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굿 2018.07.11 10:12

안녕하세요.

사용자 즉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곘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임공고를 보고 면접을 갔습니다. 파트타임을 추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일간 10시간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하였으나 업무 강도와 추후 근로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를 거절당하고 근로계약수를 다 채우라 하여 문자로 또다시 퇴사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손해배상 등기가 갈거다 였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조항 중 근로계약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경우 임금의 10배를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액 천만원가량의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지만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은 넣지못한다는 법적내용을 사용자 측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또 제임금인 65만원과 제가 채우지못한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드는 인적비용인 65만원 합 130만원 가량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습니다.

또한 3일간 사용했던 필기구(볼펜, a4용지, 노트)등의 금액인 13,000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하였으며 이를 배상하지 않을경우 횡령, 배임제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지급받을 임금에서 필기구 등의 금액을 제하고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사용자측에선 직접 방문하여 필기구등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소장접구하곘다고한 상태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점은

1. 잘못된 근로계약서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 소장접수가 가능한지

2. 퇴사로인한 민사 손해배상의 결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제가 업체에 3일간 일하고 퇴사하여 직접적인 손실에 영향을준 사례가 없어 손해배상 처리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게 맞는지

3.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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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개념없는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임금의 10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내용은 전형적인 손해배액을 예정한 근로계약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것을 손해배상의 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0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 114조의 제1)

    또한 해당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그 한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용작 귀하에 대해 퇴사를 막기 위한 도구로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협박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오히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공세적 대응을 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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