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 2018.07.10 17:30

음식점알바이구요

한곳에서 몇년일했는데 계약서도 일단 따로없구요

처음부터 주휴수당이런거 급여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엇는데

주휴수당문제가최근에 터지니깐 갑자기 주휴수당 포함된거라고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주휴수당계산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한다는데

처음부터 고지안되엇고 주휴수당포함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게맞나요?

직접 사업주한테 들은건아니고 알바들한테 들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포함됫다고하는거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반적으로 월급여액로 근로조건상 임금을액을 정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월 급여액을 주휴일까지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될 경우 적법한 근로계약이 됩니다.

    2> 1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1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월 17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18시간×5×4.34=174시간+18시간 주휴×4.34=35)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귀하와 별도로 시급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 급여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이 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167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23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5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45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43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04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03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26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4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13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155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1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60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01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75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