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떡바라기 2018.04.12 16:12

저희 와이프 일입니다.

저희가 신혼인지라 언제 이사할지 모르고, 2세 계획도 있어서 1년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7월말까지 계약기간이며 1년계약이고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까지 받고 깔끔하게 나올 계획이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그만 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다른사람이 올 예정이라며 ...

우선 파견직이라 소속된 회사에 얘기해서 일단락 된듯 합니다만.

퇴사권고 사유가 웃기네요 ..

청소안한다고 퇴사시킵니까.

같이 근무하는 직원상사들( 단장, 부장 : 각각 소속회사는 다름 ) 휴지통 안비운다고 퇴사시킵니까.

단순사무보조업무여서 엄청 빡빡하게 일하는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짬내서 개인공부합니다.

남는시간 공부하라고도 했답니다.

근데 이어폰끼고 강의 듣는다고 맘에 안든다고 퇴사시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무보조여직원은 그냥 청소부고 비서고 따까리 인겁니까.

이런 취급받는데 근로자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대로 해야하는겁니까.

이쪽으로는 지식이 없어서 당하고만 있는거같아 억울하네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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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9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연일 집중되는 상담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답변 드리지 못해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 이전에 임의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에 해당하며 상담내용상의 사유로 볼 때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계약기간을 채워 근로제공후 퇴직금을 받고자 하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복직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그만두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복직을 하지 않으실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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