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맹이 2018.04.12 14:39

 현재 3조3교대로 근무중인데

월~목 8시간 금토일은 12시간 (금토일중 하루 휴무)

쉬는시간 식사시간 근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무날도 가끔 바쁘면 근무해야한다던데

이때는 통근버스도 없고 알아서 오라는데, 깜깜합니다ㅠ

이렇게 운영되어도 상관없는지요ㅠ

그리고 퇴직을 하면 바로 퇴직처리가 되지않아 다른직장에 합격하더라도 입사취소가 되더군요. 이런경우엔 바로 처리를 해줘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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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교대근무 패턴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고 금토일중 1일만 12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인데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합의를 했다면 이 경우 사용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휴일근로에 응하기로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통근상의 불편등을 호소하여 휴일근로의 축소나 통근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지 않고서는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 사직일로 정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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