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018.04.12 12:13

사회 초년생입니다.


주간근무/당직근무/휴무 -3일 순환근무 주간09:00~17:20/당직09:00~익일09:00

종합병원 시설관리직으로 가볼려고하는데 위에 근무시간으로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혹시 당직근무에서 당직비가 따로나오는곳도 있다던데 그건 뭔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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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9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 가 반복되는 근무 패턴입니다. 상담내용상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월 근로시간과 그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주간과 당직 근로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휴게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배치되었는지?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직비의 경우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란 일숙직 근로라 하여 통상의 근로에 비해 피로도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전화를 받으며 대기하여 유사시 발생할 사고를 대비하는 정도의 야간 숙직의 경우 통상의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액의 보수를 당직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만 당직이고 실제 통상의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다면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당직비만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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