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랭이 2018.04.12 09:5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차휴가가 변경되었는데

1년미만자에게는 10개 지급되고

1년발생후부터는 15개가 지급되는 걸로

연차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총 사용할수 있는 개수가 26개로 알고 있는데

그럼 딱 1년후에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연차가 15개 모두 발생되어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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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조항은 20175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530에 입사한 근로자 부터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앞의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530일 이후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채우고 퇴사하되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2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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