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2 2018.04.11 15:39






퇴직금 지급이 현회사에서 지급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5년 2월경 입사하여
현재 까지 총 4번에 전적이동을 했고 기존 퇴직금은 미정산상태입니다 .
마지막 2017년 5월 전적이동 및 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에
기존 퇴직금 지급이 승계되는걸로 작성되어있었지만
2017년 12월 사업자 명이 바뀌고  ( 사업자번호 + 대표자 동일)
재계약시 기존 퇴직금 내용이없는상태에 사인을 했습니다 .
회사에선 사업자명이 바뀌기전 승계된 계약서 ( 2017년 5월 )폐기하라 했지만
혹시 몰라 가지고있는 상태구요.
이달말 퇴사예정인데 현재 회사에선 서류상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어디서 받아야하는걸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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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양도양수시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됩니다. (노동부 근기 01254-6311)

     

    귀하가 20175월에 전적 이동한 사업장을 편의상 A라 하겠습니다. 귀하가 A20175월에 근로계약을 통해 이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A사에서 승계하기로 정했다면 이후 A사가 사업자명이 변경되어 B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A사와 B사가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고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B사가 승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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