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 개수 , 수당지급 문의 드립니다.
2017.5.30 에 입사하였고 1년이 지난시점에 15개 발생 했다고 하면,
연차는 2년동안 26개 사용가능한건가요?
연차 사용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11개에 대한 보상은 안받아도 되는건지요...
안받고 26개 사용하거나, 11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고 15개 연차 사용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 개수 , 수당지급 문의 드립니다.
2017.5.30 에 입사하였고 1년이 지난시점에 15개 발생 했다고 하면,
연차는 2년동안 26개 사용가능한건가요?
연차 사용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11개에 대한 보상은 안받아도 되는건지요...
안받고 26개 사용하거나, 11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고 15개 연차 사용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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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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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2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144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212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155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12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11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1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 2024.03.21 | 100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75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5.30. 입사자의 경우 2018.5.29.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18.5.30.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만약 이전 기간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2019.5.29.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년 2019.5.29.을 기준으로 6개월전인 2018.12.28.에 1차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며 2019.3.28.에 2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합법적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됩니다.
상담내용상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2017.5.30. 입사 근로자는 2018.12이 되어야 연차촉진이 가능한 만큼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한 이전 기간 연차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018.5.30~2019.5.29 사이 1년간 연차휴가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