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롱 2018.01.04 09:41
입사일: 2016.09.01
고용보험 가입일자: 2016.09.01
정규직 전환기간: 2017.03.01

임금 지급일자: 매 월 25일
(6월 임금: 6월 한달간의 월급을 6월 25일에 몰아서 지급)

임금체불일자: 2017.25 ~ 8.30
(원래 지급기간: 7월 25일, 8월 25일)
(7월~8월의 월급이 한 번에 두번이나 지연되었으며, 8월 31일에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3월~4월에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임금체불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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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4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는 의미에 대해 실무를 처리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업무메뉴얼을 통해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전액, 혹은 임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30일 이상을 경과하여 지급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7월 급여가 체불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8월 급여의 경우 체불된 것은 맞지만 831일에 지급되어 해당 사유가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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