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후 7시 - 다음날 새벽2: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은 2:30이 넘어서 3시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급계산을 할때 7:00-10:00 시급의 1배
10:00-2:30 시급의 1.5배(야간근로수당 0.5배)
2:30- 이후에는 시급의 2배를(야간근로수당 0.5배 + 연장수당 0.5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추가연장시간에도 그냥 1.5배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확인 되어야 할 것은 귀하의 휴게시간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1일 7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하는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 30분까지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야간근로는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시급을 적용하여 일급을 산정하면 1일 7시간 30분의 근로에 대해 시급을 곱하고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 30분까지 4시간 30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급을 곱하여 0.5를 곱합니다.
새벽 2시 30분 이후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가 되는 만큼 시급의 2배를 곱하여 일급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