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숙 2018.01.02 22:19

택배 상하차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후 7시 - 다음날 새벽2: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은 2:30이 넘어서 3시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급계산을 할때 7:00-10:00 시급의 1배

                          10:00-2:30 시급의 1.5배(야간근로수당 0.5배)

                           2:30- 이후에는 시급의 2배를(야간근로수당 0.5배 + 연장수당 0.5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추가연장시간에도 그냥 1.5배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확인 되어야 할 것은 귀하의 휴게시간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17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하는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30분까지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야간근로는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시급을 적용하여 일급을 산정하면 17시간 30분의 근로에 대해 시급을 곱하고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30분까지 4시간 30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급을 곱하여 0.5를 곱합니다.

     

    새벽 230분 이후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가 되는 만큼 시급의 2배를 곱하여 일급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114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9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9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53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8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19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62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94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8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5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89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01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15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26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21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0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