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8호 2018.01.02 17:24

안녕하세요.

17년 2월부터 17년 8월까지 6개월 계약근무 중(4대보험 가입) 8월 31일 계약종료일자 전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권유받아 8월 급여도 받지 못한 채로 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되면 계약연장 및 고용유지를 구두로 약속받은 뒤, 12월까지 4대보험만 유지된 채로 결국 회사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아 12월 중순날짜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무급으로 지내던 상태였기에 17년 9~10월, 17년 12월에 단기 도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자로 퇴직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 알아보던 중에 제 상황이 수급인정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7년 2월 1일 ~ 17년 8월 31일

휴직 기간: 17년 8월 10일 ~ 17년 12월 14일

4대보험 가입기간: 17년 2월 1일 ~ 17년 12월 14일

급여를 받은 기간:  17년 2월 ~ 17년 7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실업급여액이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때문인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중간에 단기 도급을 한 사실이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항상 피와 살이되는 답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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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기간중 도급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부분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입사일 이후 퇴사시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휴업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난으로 휴업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무급으로 쉬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4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을때 산정되었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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