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당해고를 당하고 구제신청을 넣으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구두해고 그리고 해당한다면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을예정입니다.

저는 새벽 12시10분부터 2시 30분까지 탕청소로 근무했습니다.

하루 총 2시간 20분 근무를 하였고 한달 1회 휴무하였습니다.

일주일 16시간 20분을 근무하여 15시간이 초과됨으로써 주휴수당이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새벽에 근무하였기때문에 야간수당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시급에 맞게 돈을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15~3/14 일간 12일하루 휴무하고 80만원을 받았고

3/15~4/14일간 휴무없이 40만원을 받았습니다.

답변해주신다면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2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제, 시급제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월급제라고 전제하면
    실근로시간 2.33시간*7일*4.34주=70.78시간
    유급주휴 2.33*4.34=10.11시간
    야간가산 2.33*4.34*0.5=35.39시간
    총 116.29시간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971,024원 이상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1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08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19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20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47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32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1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79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292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88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22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70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13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172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10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91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8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77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1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