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이다 2019.04.10 10:48

작은 서비스관련업인데 규모는 크지 않구요 맡은 직책이 디자이너이자 관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니 퇴사이유를 물으시며 절때 보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를 하였으나

계약직인데 4/10에 사직서 제출 하였으니 당기기간에 있으면서 기존직원에게 인수인계 해주면 되는건가요?

중요업무는 다른 직원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이 따로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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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의퇴직의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다음달의 임금산정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사직의사 통보 후 의무적인 인수인계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일방적인 임의퇴직으로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귀하의 기존 업무내용, 업무대체 여부, 실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최대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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