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5 | 81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08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19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 2024.04.04 | 147 | |
기타 | 퇴직금 중간 정산 1 | 2024.04.04 | 132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81 | |
직장갑질 |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 2024.04.03 | 80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294 | |
기타 | 피복 지급관련 1 | 2024.04.03 | 88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70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13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173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10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 2024.04.02 | 91 | |
임금·퇴직금 |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 2024.04.02 | 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179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2 | 1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