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스토어 2019.01.11 11:38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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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1.1.이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1.1~12.31 사이 1년을 기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1.1.~3.31사이 9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90/365×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9.4.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1.1.~4. 복직일 이전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법개정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9.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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