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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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169 | |
기타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 2024.03.06 | 9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24.03.06 | 75 | |
근로계약 |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 2024.03.06 | 41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 2024.03.06 | 97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 2024.03.06 | 10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 2024.03.06 | 127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 2024.03.06 | 263 | |
임금·퇴직금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24.03.05 | 113 | |
근로시간 |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 2024.03.05 | 5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 2024.03.05 | 220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222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4.03.05 | 114 | |
근로계약 |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5 | 192 | |
기타 |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 2024.03.05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기준 1 | 2024.03.04 | 2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의 1 | 2024.03.04 | 115 | |
임금·퇴직금 |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4.03.04 | 110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4 | 120 | |
임금·퇴직금 |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문의 1 | 2024.03.04 | 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1.1.이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1.1~12.31 사이 1년을 기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1.1.~3.31사이 9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90일/365일×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9.4.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1.1.~4. 복직일 이전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법개정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9.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