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 근로자 인데요

2018년 01월 01일 입사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11월에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여

총 1년동안 연차휴가 15개중 1개를 사용하여 14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 합계에서 나누기 92일 그리고 1일 평균일급이 나오면 곱하기 30 곱하기 근무일수/365 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월 250만원, 11월 241만원, 12월 250만원 이렇게 되는데

11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수당이 작아져 퇴직금이 2,445,630원을 못받고

2,416,290원을 받았습니다. 차액이 29340원이 나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1년간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1개를 사용하여 14개에 해당하는 수당이다 보니 평균임금을 구하는 최근 3개월에 포함이 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들어 2월달에 1개를 사용하면 퇴직금을 구하는 최근 3개월에 해당이 안되어 퇴직금이 작아 지진 않는거 아닌가요?


연차를 쓰던 안쓰던 퇴직금은 처음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 임금 그대로 퇴직금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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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액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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