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유흥
업무:서빙
근무기간:1년6개월
근무시간:주4일 일일 6시간
급여형태:일당(통장이체)
퇴직사유:사장변경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가요?
근무기간 중 퇴직금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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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08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19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 2024.04.04 | 147 | |
기타 | 퇴직금 중간 정산 1 | 2024.04.04 | 132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79 | |
직장갑질 |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 2024.04.03 | 77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292 | |
기타 | 피복 지급관련 1 | 2024.04.03 | 88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2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69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13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172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10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 2024.04.02 | 90 | |
임금·퇴직금 |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 2024.04.02 | 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17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2 | 1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182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조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귀하의 경우 1일 6시간씩 주 4일 근로제공을 하여 1주 24시간 근로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한달 평균 4.34주임을 감안하면 한달에 평균근로시간은 104.16시간이 됩니다.(1주 24시간×4.34주) 이를 4주로 나누면 1주 2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는 만큼 근퇴법 제 4조가 규정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요건은 충족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계속근로하였는바 해당 요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6개월을 계속근로하였던 만큼 대략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45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당제로 근로제공하는지? 사전에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있었는지?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퇴법 제 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며근퇴법 제 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거나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는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