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운드 2018.11.07 09:55

수고 많으십니다

연장근로수당을지급함에 있어서 시간계산에 관한 질의 입니다

▣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의 계산방법이 특이하여 질의 합니다

  기준 : 1시간 연장근로시 시급+50%가산하여 지급

  시급계산 기준 30분 단위로 계산

       25분 연장근로시  수당없음

       35분 연장근로시  30분 수당지급

       45분 연장근로시  30분 수당지급

       59분 연장근로시  30분 수당지급

    ※  이러한 규정이 서류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담당자가 정하고 있읍니다

    ※ 59분을 일하고 1분을 못채워서 0.5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법에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지요??

    ※ 아니면  40분 근무시 40/60 , 50분 근무시 50/60 해서 안분해서 수당계산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상사의 지시로 조기출근 하는 경우

     정규 출근시간 = 09:00

     상사가 08:30분부터 조기출근수당을 지급할테니 08:10분까지 나와서 작업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08:10분까지 출근하지 않고 08:20분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는데  상사는 08:10분까지 조기출근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8:30~09:00까지 0.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08:10분까지 조기출근을 했다면  08:10분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상사는 그전에 출근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0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최소 근로시간의 산정단위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등이 시간급을 산정되어 지급되는데 분단위로 근로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1시간당 통상시급을 그에 맞게 비례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특정 시간 이상미만인 경우 올림내림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기준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30분 미만 근로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30분 이상 근로일 경우 1시간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 만큼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단위인 경우 시간급을 분단위로 비례하여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지난해 노동부는 이랜드 그룹의 계열사의 분단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 분단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행정지도 한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10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43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61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26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42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3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09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2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22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50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36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3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83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04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89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24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74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16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1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