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작일 : 2018-09-13 퇴사일 : 2018-10-19, 1일 근로시간 5시간 , 주5일 근무(131시간), 월급여 : 1,008,000원
9월 급여 : 604,800원 지급
10월 급여 : 617,800원 지급
직원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작일 : 2018-09-13 퇴사일 : 2018-10-19, 1일 근로시간 5시간 , 주5일 근무(131시간), 월급여 : 1,008,000원
9월 급여 : 604,800원 지급
10월 급여 : 617,800원 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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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5 | 81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08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19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 2024.04.04 | 147 | |
기타 | 퇴직금 중간 정산 1 | 2024.04.04 | 132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81 | |
직장갑질 |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 2024.04.03 | 79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292 | |
기타 | 피복 지급관련 1 | 2024.04.03 | 88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2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70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13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172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10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 2024.04.02 | 91 | |
임금·퇴직금 |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 2024.04.02 | 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17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2 | 1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5시간주 5일 근무시 1주 25시간의 실근로와 1주 5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1주 3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에 대해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130.2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980,406원이 나옵니다.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588,24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의 경우 19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600,89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