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 2018.09.09 22:0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총 2017년~2018.08월까지 빌딩 시설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 하였고 2017년과 2018년 8월까지 계약직으로 총 2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15일은 연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고 지급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익월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차는 1년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생성되고, 한달 추가 근무시 1개의 연차가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22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15+8=23개의 연차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8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니 8개의 연차는 임금에 포함해서 받았지만, 15개는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연차휴가 15일만 발생됩니다. 1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소위 자투리근속기간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만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됩니다.

     

    22개월을 근로제공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간 계속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계약을 통해 연차휴가 15일을 연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고 지급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익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했다면 별도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08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19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20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47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32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79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78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292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88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21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69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13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172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10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91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8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76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182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