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8.07.12 10:10

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연차발생 입사기준

1) 2017.9.11 입사 (80% 이상 출근)

2018.9.11 4개 + 15개 = 19개

2019.9.11 15개

2020.9.11 16개

2020.11.11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2개 발생하나요? 아님 1년 미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2020.9,11에 발생하고 2020,11,11 퇴사한 경우 미사용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계산해줘야 하나요? 아님 안해줘도 되나요?


2) 2017.10.17 입사 (80% 이상 출근)

2018.10.17 3개 + 15개 = 19개

2019.10.17 15개

2020.10.17 16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알고자함 2018.07.12 13:00작성

    1번에는 월 9월11일입사라면 10월11일 1개의 연차발생
    12월까지 3개의 연차 발생이며
    2번2018년 8월11일까지 11개의 나며지 8개와 9월10일 15개 합 23개가 발생됩니다. 2017년에 3개를 사용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26개의 연차가 되는것입니다.
    이후2019년9월10일이 되면 15개가 재발생 2020년 9월 10일이되면 16개가됩니다.

    2020년도 발생 연차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1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08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19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20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47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32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1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79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293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88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22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70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13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172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10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91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8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79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1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