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2018.02.28까지 급여 1,300,000원을 매 월 25일 지급하기로 4개월 계약 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재계약(계약만료)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아 퇴사하려는 가운데

해답을 얻고자 몇 가지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충족기준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등록 180일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작년 11월 1일에서부터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속해 근무하였으면 180일 기간에 속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혹 위의 사항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일 시

고용보험 유지 180일과는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제101조제2항 관련 1.다)


2.지난 2월 28일까지 4개월의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사는 지금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무시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를 들어 4월 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결재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4월 12일 최종 면담을 가진 후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4월 30일에 동의 없이 퇴사하여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5월 25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4월 30일이 지난 시점에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의 충족 조건이 되는지요?


3.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상실신고서 혹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퇴사 이후 15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이를 처리하지 않을 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를 강제하여 위 서류들을 받아낼 수 있을런지요?


4. 고용주와 서로 대면한 상황에서 몰래 녹취를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알아차렸습니다.

엄연히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당사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자력구제를 통한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서로 마주한 상황에서의 녹취였음에도 불구, 마치 제 3자의 불법녹취라 착각하곤 자신에게 불법을 자행했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경우 저의 녹취파일이 추후 법적인 증거 효력이 될 수 있을런지요?


5. 지금껏 한 번도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위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지급명령 절차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아울러 위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일 시, 사업장에서는 근로중인 전체 인원에 대하여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이 굉장히 길 수 있사오나

부디 서면상 서술할 수 밖에 없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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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2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업인정의 조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등이 있다면 해당일이 제외됩니다. 근로제공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등 유급휴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을 정했으나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절차가 없이 계속근로 하였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42일을 효력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지난 5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함은 물론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주장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귀하가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 사본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을 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4>귀하가 포함된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대화내용을 통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야간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야간근로가산수당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자로서 다른 근로자들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사용자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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