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힘들다 2018.04.13 15:05

안녕하세요,

현재 전직장은 3/30일자로 퇴사 했습니다. 통보는 3/21일자로 통보 했구요.

전직장에서 퇴사 처리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30일전 통보하지 않은것과 제가 하던 업무가 재고관리직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재고 실사가 마무리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및 퇴직금 지급을 않해주고 있습니다. (재고 실사는 제가 퇴사이후 진행)

근무 여건도 몇년동안은 거의 혼자 많은 일들을 처리 하느라 다소 실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퇴사하기 몇달 전부턴  근무했을 당시 재고는 저 한명만 괸리 했던것은 아니고 저포함 직원이 몇명더 있었습니다.

 창고 출입은 거의 전직원이 출입 하였습니다. 여러명이 출입 가능 한건 증빙도 가능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고가 맞지 않으면 형사고발및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도 10흘동안 후임자에게 충실히 해줬습니다. 

재고가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할 당시엔 눈에뛰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었던걸로 기억하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량 차이가 있게되면 그건 어디까지나 업무중 실수로 일어난 겁니다. (일평균 출고 수량이 수백건 입니다.)

그리고 근무한 몇년동안 연월차 휴무는 거의 쉰적이 없고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도 따로 비용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퇴사처리및 퇴직금은 언제쯤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재고수량 차이시 제가 배상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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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귀하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기간 연장의 약속도 없었음에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등의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등의 시급한 청산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을 들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부분 중 귀하가 퇴사일로부터 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321일에 330일을 효력일로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429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513일 까지 사용자는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귀하의 업무가 재고를 담당하며 재고수량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재고수량의 차이가 나는 손실이 귀하의 고의나 과실로 벌어져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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